1. 관련: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-1421(2021.06.11.)호
2. ’21. 5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특정서열영향평가 결과, 연구기관(민간기업, 공공기관, 대학 등)에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이 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자녀돌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3. 이에 연구개발인력이 가정 내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자료를 송부하니, 참고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