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에서는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제9조에 따라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'안전교육 전문인력'으로 등록하고,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,
이에「2021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분들의 많은신청바랍니다.
가. 신청자격: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」[별표 1] 및 「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(제2019-62호)」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자
나. 신청기간: 2021. 7. 13.(화) ~ 8. 6.(금)
다. 신청방법: 우편접수(등기우편)를 통한 신청
- 접수처: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
- 주 소: (30116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, 행정안전부 별관 506호
라. 제출서류: 등록신청서 및 자격기준 증빙서류 각 1부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
※ 위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'국민안전교육 포털'에서 확인 가능
붙임 2021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