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연구조교(RA) 선발 자격 및 대상
○ 직장을 가지지 않은 전일제(Full Time) 일반대학원 재학생(신입생 포함) 중 전공분야 수학능력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구분 |
1급 RA |
2급 RA |
3급 RA |
지원 대상 |
Full-time 박사 과정생 (2017학년도 2학기 또는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) *석사과정생은 지원 불가 |
Full-time 석·박사 과정생 (신입생 및 재학생) |
Full-time 석·박사 과정생 (신입생 및 재학생) |
※ 단, 「경북대학교 장학생 선발 지침」제2조제6호에 의거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.3이상인 학생에 한함.
※ 특수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원생은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, 논문 제출 등 의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2․3급 연구조교(RA)로 추천 및 선정 가능함
※ (학·)석·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2018년 1학기에 수학 중인 과정으로 지원 가능
※ 지도교수 1인당 연구조교 최대 3명으로 배정인원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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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구조교(RA) 추천 제외 대상
-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
- BK21 플러스 장학금을 수혜 중인 대학원생
- 지원기간 중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대학원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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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구조교(RA)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
구 분 |
지원내용 |
의무사항 |
1급 RA |
○ 2년간 등록금 전액 및 생활보조비 매월 50만원 이상 지원 ※ 생활보조비는 지도교수가 부담 (연구비로 지급 가능) |
○ 결과물 제출 연구결과보고서+학술지논문(제1저자)1편 또는 논문2편(공동저자) 제출 - 자연계열 : SCI(E)급 기준 - 인문사회계열 : 연구재단 등재지급 기준 ※연구조교 기간 6개월 이내 결과물은 불인정 ○ 연구조교 중단 시 결과물 제출 - 지원기간 1/2 미만 중단시 :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- 지원기간 1/2 이후 중단 시 : 학술지논문(공동저자 이상) 1편 제출 ○ 제출기한 : 연구조교 기간 종료 또는 중단 시점 전까지 ○ 결과물 미제출 시 : 기한 내 연구성과물 미제출 학생의 지도교수는 향후 1급 RA 신청 자격을 연구 조교 기간 종료 또는 중단 시부터 성과물 제출 시까지로 제한하되, 제한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함 |
2급 RA |
○ 1년간 매월 25만원 (25만원×12개월) 및 생활보조비 매월 25만원 이상 지원 ※ 생활보조비는 지도교수가 부담 (연구비로 지급 가능) |
○ 결과물 제출 연구결과보고서 + 국내외학회발표(학술대회참가결과보고서) 1회 이상 ※공동발표 가능 ○ 연구조교 중단 시 결과물 제출 - 지원기간 1/2 미만 중단시 :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- 지원기간 1/2 이후 중단 시 : 연구결과보고서+국내외학회발표(학술대회참가결과보고서) 1회 ○ 제출기한 : 연구조교 기간 종료 또는 중단 시점 전까지 ○ 결과물 미제출 시 : 기한 내 연구성과물 미제출 학생의 지도교수는 향후 2급 RA 신청 자격을 연구조교 기간 종료 또는 중단 시부터 성과물 제출 시까지로 제한하되, 제한기간은 최대 1년까지로 함 |
3급 RA |
○ 6개월간(1학기) 매월 25만원 지원 (월 25만원×6개월) |
○ 결과물 제출 : 연구결과보고서 ○ 연구조교 중단 시 결과물 제출 - 연구결과보고서 ○ 제출기한 : 연구조교 기간 종료 또는 연구중단 시점 전까지 ○ 결과물 미제출 시 : 기한 내 연구성과물 미제출 학생의 지도교수는 향후 3급 RA 신청 자격을 연구조교 기간 종료 또는 중단 시부터 성과물 제출 시까지로 제한하되, 제한기간은 최대 6월까지로 함 |
※ 생활보조비 : 연구조교(RA)로 선정된 학생이 지급받는 연구조교(RA) 장학금을 제외하고, 지도교수에 의하여 연구보조 및 연구과제 참여 등으로 학교(발전기금 포함)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인건비 및 연구보조원 수당 등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, 이하 ‘생활보조비’라 한다.
※ 이중수혜불가 : RA 장학금과 다른 교내장학금 이중수혜 불가
- 2급RA 및 3급RA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 수혜 가능
※ 기한 내 결과물 미제출자는 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간 연구조교 신청 제한
※ 예능계의 경우 「경북대학교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」[별표5]“예술활동 평가항목별 평점표”를 준용하여 각 구분(1급RA, 2급RA, 3급RA)별 의무이행 기준에 상응하는 규모의 연구활동 실적을 별로도 인정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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