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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서식

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수입신고 및 수출통보 서식

작성자 :
학과사무실
등록일 :
2018-05-09
조회수 :
1265

관련 :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,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, 통합고시

 

. 개 요

구 분

내 용

벌 칙

수입신고

시험·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

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LMO를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수출통보

시험·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통보하여야 함

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.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: 붙임1참조

. 제출방법 : 학과사무실로 공문요청,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원본서류 직접제출

. 처리기간 : 신고 후 최대 30일 소요

 

또한, LMO연구시설에서는 LMO법에 따라 관리대장 4(미작성시 과태료300만원 부과 대상임)을 작성·보관(5년간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