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: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,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, 통합고시
가. 개 요
구 분 |
내 용 |
벌 칙 |
수입신고 |
시험·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|
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LMO를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|
수출통보 |
시험·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통보하여야 함 |
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|
나.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: 【붙임1】 참조
다. 제출방법 : 학과사무실로 공문요청,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원본서류 직접제출
라. 처리기간 : 신고 후 최대 30일 소요
또한, LMO연구시설에서는 LMO법에 따라 관리대장 4종(미작성시 과태료300만원 부과 대상임)을 작성·보관(5년간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