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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 설치, 변경 및 폐쇄신고 안내

작성자 :
학과사무실
등록일 :
2018-05-09
조회수 :
1720

관련 :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,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, 통합고시

 

. 신고 사항

구 분

내 용

벌 칙

신규신고

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·2등급의 연구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

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·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변경신고

안전관리 1·2등급의 연구시설을 설치·운영 중인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

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

폐쇄신고

연구시설을 신고한 자가 더 이상 LMO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등 폐쇄하고자 할 때

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

.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: 붙임1참조

. 제출 방법 : 학과사무실로 공문 요청

또한, LMO연구시설에서는 LMO법에 따라 관리대장 4(미작성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) 작성·보관(5년간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