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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서식

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LMO 연구시설 관리·운영 대장 작성 안내

작성자 :
학과사무실
등록일 :
2018-05-09
조회수 :
2159

관련

.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제8(안전점검의 실시) 및 동법 시행령 제7(안전점검의 실시 등)

.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-13(2017.2.6.)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

.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, 동 시행령, 동 시행규칙 및 통합고시

일상점검 :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

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 하는 점검

. 실시대상 : 연구실안전법 적용 연구실(정기점검 대상 연구실)

. 실시시기 : 연구활동 시작 전 실시(1/)

. 점검방법 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(자세한 사항은 [붙임1] 참고)

. 제제사항 : 미실시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(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8조 별표5)

. 일상점검 항목 변경으로 4월부터는 변경된 양식([붙임2])으로 작성

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작성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