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
가.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제8조(안전점검의 실시) 및 동법 시행령 제7조(안전점검의 실시 등)
나.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-13호(2017.2.6.)『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』
다.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, 동 시행령, 동 시행규칙 및 통합고시
※ 일상점검 :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․기구․전기․약품․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
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 하는 점검
가. 실시대상 : 연구실안전법 적용 연구실(정기점검 대상 연구실)
나. 실시시기 : 연구활동 시작 전 실시(1회/일)
다. 점검방법 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(자세한 사항은 [붙임1] 참고)
라. 제제사항 : 미실시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(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8조 별표5)
마. 일상점검 항목 변경으로 4월부터는 변경된 양식([붙임2])으로 작성
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 관리․운영대장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작성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