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th Century, The Last Frontier - Life Science & Biology

각종 서식

화학물질 수입 시 사전절차 안내

작성자 :
학과사무실
등록일 :
2018-06-08
조회수 :
982

화학물질을 국내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 수입 전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
. 화학물질 확인(화학물질관리법 제9)

1) 대상: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

2) 제출시기: 수입 전

3) 제출서류: 화학물질 수입확인서, 화학물질 확인명세서, 성분명세서

.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(화평법 제10, 11)

1) 등록대상: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

2) 등록면제대상: 화학물질등록 대상 중 국외수출용 화학물질, 단순연구용(실험·분석·연구) 화학물질, 연구개발용(제품개발, 상용화)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

3) 제출시기: 수입 전

4) 제출서류 및 수수료: 붙임1, 2 참조

. 제출안내

1) 제출처: 산학협력단 구매관리팀

2) 제출방법: 이메일(jek@knu.ac.kr)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