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을 국내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 수입 전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가. 화학물질 확인(화학물질관리법 제9조)
1) 대상: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
2) 제출시기: 수입 전
3) 제출서류: 화학물질 수입확인서, 화학물질 확인명세서, 성분명세서
나.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(화평법 제10조, 제11조)
1) 등록대상: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
2) 등록면제대상: 화학물질등록 대상 중 국외수출용 화학물질, 단순연구용(실험·분석·연구) 화학물질, 연구개발용(제품개발, 상용화)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
3) 제출시기: 수입 전
4) 제출서류 및 수수료: 붙임1, 2 참조
다. 제출안내
1) 제출처: 산학협력단 구매관리팀
2) 제출방법: 이메일(jek@knu.ac.kr)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