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교원양성연수과-3435(2021. 6. 25.)
2. 교육부에서 「유아교육법」및「초․중등교육법」시행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(학생-예비교사용) 전자파일을 [붙임 1]와 같이 배부하오니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※ [본교 홈페이지-교육-학사행정-학사공지]에서 학생-예비교사용 전자파일 확인 가능
붙임
1.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(학생-예비교사용) 1부.
2.교육부 공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