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주요내용
1) 내 용:재이수 개정 규정 시행 유예기간(‘18. 1학기 ~ ’19. 2학기) 중 군 입대 휴학자에 대한 재이수 기회 부여
2) 적용대상: 2018학년도 1학기 ~ 2019학년도 2학기 내에 1학기 이상 군 휴학자
3) 운영기간: 2020학년도 1학기 ~ 2022학년도 2학기
4) 적용기준: 종전 재이수 기준 적용
구분 | 종전 | 개선 |
전공 과목 재이수 성적 | 교양교과목 B+ 까지 | 교양·전공교과목 B+ 까지 취득 |
재이수 대상과목 | - | C+ 이하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 |
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| - | 한 학기 6학점 이내 |
나. 재이수 규정 적용 유예 신청
1) 신청 대상: 2021학년도 2학기 군복학 예정자 및 적용대상이 되는 재학생
2) 신청 기간: 2021. 7. 26.(월) ~ 8. 2.(월)
학생 |
제출 | 학과 |
제출 | 대학 |
제출 | 학사과 |
【붙임3】작성제출 `21. 8. 2.(월)까지 | 【붙임 2】작성, 【붙임 3】수합 | `21. 8. 3.(화) | `21. 8. 4.(수) |
※ 최초 1회 신청으로 일괄 적용
3) 신청절차 및 기한
4) 신청자 수강신청: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기간부터 가능
다. 협조 및 유의사항
협조사항 | ①신청서 접수 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(E-mail 또는 팩스 접수 가능) ② 출석부 표기 변경 관련 안내: 재이수시 출석부에 ‘군재’로 표시하며 성적 부여 시 학점 제한이 없음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 |
유의사항 | ①수강신청 시 재이수 제한으로 인하여 온라인 수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강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전공과목 재이수 취득 성적 제한 해제를 위하여 유예 신청 가능 ②군 휴학 이외의 사유는 추가 유예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③ 여름 계절수업은 1학기에, 겨울 계절수업은 2학기에 포함하여 유예기간 적용함 |
붙임 1. 군 휴학생에 대한 개정 재이수 규정 적용 유예(안) 1부.
2. 군휴학생 재이수 신청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