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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공지사항

2021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 안내

작성자 :
학과사무실
등록일 :
2021-08-19
조회수 :
907

. 수강변경기간: 9. 2.()12:00 ~ 9. 3.()18:00 / 9. 6.()09:00 ~ 9. 7.()18:004일간

수강변경 세부내용붙임1, 2참조 (수강신청 자동 순번 대기 시스템운영 관련 안내)

. 수강정원변경원 입력 (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및 승인/반려)

1) 작성대상 : 수강정원을 초과한 교과목

수강정원이 초과하지 않은 교과목은 수강신청사이트(sugang.knu.ac.kr) 로그인 후 수강신청

2) 세부일정 담당교수 승인 및 소속대학·학과 승인은 평일 업무시간 내 처리

- 학생신청(수강정원변경원) : 8. 27.() 9:00 ~ 9. 7.() 14:00

-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/반려 : 8. 27.() 9:00 ~ 9. 7.() 15:00

- 소속대학 및 학과 승인/반려 : 9. 2.() 13:00 ~ 9. 7.() 17:00

3) 절 차 수강정원변경원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붙임3

-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 (http://yes.knu.ac.kr) 로그인 수업/성적 수업 수강정원변경원내용을 전산으로 입력 담당교수 승인/반려 학생 소속대학 행정실(또는 학과사무실)에서 승인/반려 처리

4) 유의사항

- 승인 오류 발생 시 학생에게 개별 연락

- 신청기간 이후 수강변경을 원할 경우 수강정정기간에 처리(연장불가)

3. 울러, 2018학년도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양과목 이수학점 변경사항수강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사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교양과목 이수학점 안내

적용시기

내 용

비고

2018학년도 입학생부터

-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 42학점 이하로 하되, 영역별 필수과목* 3학점씩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

- 인문교양 8학점 이상 포함

2017학년도 입학생부터

- 인문교양 8학점 이상 이수

(목록제공) 본교 홈페이지/교양교육센터 홈페이지교양교육과정

2018학번부터(편입생 포함)는 교양과목 이수학점이 42학점을 초과할 경우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되나 졸업학점에는 미포함

- 예시: 졸업학점 130학점인 학생이 총 이수학점 132학점 중 교양 이수학점 45학점(3학점 초과)을 이수하였다면 최종 이수학점 129학점으로 졸업 불가

* 교양 영역별 필수과목(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

영역

내 용

비고

첨성인 기초

- ‘독서와 토론’, ‘사고교육’, ‘글쓰기3학점 이수

일반편입생, 외국인학생,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영역 구분 없이 이수 가능

첨성인 핵심

- ‘인문·사회영역에서 3학점 이상, ‘자연과학영역에서 3학점 이상

. 수강 신청 자제 관련 안내

구분

수강 신청 자제 내용

선택 및 교양 교과목

- 부모 및 친인척(8촌 이내)의 강의 가급적 수강 자제

필수 교과목

- 분반 구성시 부모 및 친인척(8촌 이내) 강의를 자제하고 타분반 선택

친족 : 법률상 친족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(민법 제777)

관련 규정 :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-14415(2018.12.07.)교수-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관련 권고사항 안내

. 재이수 관련 규정 개정 주요 내용

구 분

종 전

개 선

전공과목 재이수 성적

교양교과목 B+ 까지

교양·전공교과목 B+ 까지 취득

재이수 대상과목

-

C+ 이하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

학기별 재이수 신청가능학점

-

한 학기 6학점 이내

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이수 제도 변경 운영 안내

1) 대상 교과목: ’20. 1학기 이수 교과목(학부)

2) 운영기간: 2021학년도 1학기 2023학년도 2학기(계절수업 포함)

3) 신청방법 및 절차: 수강신청 시 적용

4) 적용기준

구 분

현행

변경

비 고

재이수 대상과목

C+ 이하

B+ 이하

20. 1학기 이수 교과목에 한하여

B+ 이하 성적부터 재이수가 가능함

그 외 학기 이수 교과목은 현행 기준 적용

재이수 취득 성적 상한

B+

B+

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

한 학기 6학점 이내

한 학기 6학점 이내

상대평가 성적비율 산정 시

포함

제외*

최초 수강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이수 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

(, ‘수강인원 전원상대평가신청 교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대상 포함)

5) 성적반영: 재이수 교과목 성적

 

붙임 1. 2021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 안내(학부) 1.

2. 2021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 안내(대학원)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