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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안내

교직소양과목(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,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) 이수 지도 내용 알림

작성자 :
학과사무실
등록일 :
2017-12-08
조회수 :
1116

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중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,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

과목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폐지됨을 알립니다.

. 사 유

2015년도부터 교직소양영역의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,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생활지도및상담(교직소양)으로 대체하여 지정, 운영

기준년도가 2013, 2014년도인 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개설함

. 수강지도

대상 : 기준년도가 2013, 2014인 학생 중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,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이수하지 않은 자

내용

- 대체지정 과목인 생활지도및상담(교직소양)을 이수해야함.

- 타대학에서 이수시 인정 불가

 

유의사항

- 생활지도및상담(교직소양)은 교직소양영역의 과목으로 생활지도및상담(교직이론)과는 다른 과목임에 유의하여 위의 폐지과목을 이수해야하는 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요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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