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중 「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,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」
과목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폐지됨을 알립니다.
가. 사 유
❍ 2015년도부터 교직소양영역의 「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,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」를 「생활지도및상담(교직소양)」으로 대체하여 지정, 운영
❍ 기준년도가 2013, 2014년도인 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개설함
나. 수강지도
❍ 대상 : 기준년도가 2013, 2014인 학생 중 「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,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」을 이수하지 않은 자
❍ 내용
- 대체지정 과목인 「생활지도및상담(교직소양)」을 이수해야함.
- 타대학에서 이수시 인정 불가
❍ 유의사항
- 「생활지도및상담(교직소양)」은 교직소양영역의 과목으로 「생활지도및상담(교직이론)」 과는 다른 과목임에 유의하여 위의 폐지과목을 이수해야하는 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요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