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변경 내용: 15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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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응시대상자 : 교직과장이수선발자(사범대학, 교육대학원생 포함) ① 학기당 실습인정은 1회만 가능. 단, 기준년도가 2016년도 이후인 자는 1년에 1회만 인정 가능 |
다. 응시대상자 : 교직과장이수선발자(사범대학, 교육대학원생 포함) ① 학기당 실습인정은 1회만 가능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|
마. 실습대체인정 ① 학기당 1회만 인정가능하며, 실습과 중복되는 학기에 신청할 경우 실습을 우선함. 단, 기준년도가 2016년도 이후인 자는 실습 및 대체인정을 모두 포함하여 1년에 1회만 인정 |
마. 실습대체인정 ① 학기당 1회만 인정가능하며, 실습과 중복되는 학기에 신청할 경우 실습을 우선함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|
나. 변경 사유 : 「201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」에서 ‘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’ 삭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