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내용
적용대상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[제4조]
유예기간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[제5조]
신청자격은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서 8학기(10학기*) 이상 이수한 자[제7조]
* 건축·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
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[제9조]
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,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 적용,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[제9조]
※ 단, 계절수업 수강 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
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 직권 취소[제10조]
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유예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망, 부상, 질병, 군입대 등의 사유로 유예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[제10조]
※ 취소 후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
→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 시 등록금 반환은 취소승인일자 기준으로 수업의 경과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감액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(학칙 제25조의 6항)
다만, 학기 개시 전 취소자는 당초 졸업예정 학기로 추가 졸업 처리
※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 유의사항
1. 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로 추가 졸업처리 함
2. 유예는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
3. 유예자에 대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적(유예)증명서 발급 가능함
또한 동 기간 중에는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를 할 수 없음
4.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 납부 후,〔별지 제2호 서식]의 사망, 부상, 질병, 군입대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 시 취소승인시점이 미등록자 직권취소기간 이전일 경우 해당학기 졸업으로 추가졸업처리하고 미등록자 직권취소기간 이후의 경우 다음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. 동 기간 중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적(유예)증명서 발급 가능
[※ 취업으로 인한 유예 취소 불가]
5. 수강변경(정정)으로 수강학점이 변경된 경우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및 환불 처리(일정 별도 안내)
붙임 : 신청 프로그램 매뉴얼 1부.